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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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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Ⅰ. YG-1 윤리헌장 초일류 기업을 가늠하는 경쟁력의 척도에는 우수한 기술력과 효율적인 프로세스에 더하여 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사회적 책임을 중히 여기고, 원칙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결과도 수용하지 않음을 선언한다.

우리가 지키는 높은 윤리수준은 명문화된 규정보다 임직원 각자의 자발적 참여로 구축되는 건전한 기업문화로 자연스럽게 달성되며 모범적인 전통으로 계승 발전시킨다.

하나, 우리는 높은 윤리의식과 밝고 고운 심성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의 만족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하나, 우리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하나, 협력사와의 거래는 상호 평등의 원칙에 따라 상호발전 할 수 있도록 힘쓰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자발적인 사회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끊임없는 자기계발 노력으로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Ⅱ. 윤리강령 제1장 회사에 대한 직원의 역할과 책임 제 1조【명예와 품의】

1. 와이지원人은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을 생활화하여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2.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가족의 삶의 質 향상과 권익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며 임직원 개개인의 私生活을 존중 한다.

제 2조【자율과 창의, 도전중시】

1.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인식하고 기본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2. 보다 나은 가치창출을 위해 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상하간 소신 있게 의견을 개진하며 경청한다.
3. 창의적 아이디어와 제안을 존중하며,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여 변화 창조의 선봉이 된다.

제 3조【자기계발과 부하육성】

1.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적응하고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기계발에 노력한다.
2.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부단히 연마하여 부여 받은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시켜 나간다.
3. 상사는 인재육성의 관점에서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모든 충고와 지도를 한다.
4. 동료간에는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여 과제를 해결해 나아감으로써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제 4조【공사(公私) 구분】

1. 사사로운 감정과 이해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 하지 않는다.
2. 업무 수행 시에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3. 이해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 금품, 특혜, 편의, 향응의 수수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5조【정보 보호】

1.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
2. 고객의 정보와 자산의 반/출입은 업무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고객의 반출입 절차를 준수한다.
3. 업무 활동상의 각종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명확하게 기록하여 보고하고, 회 사의 지식 자산으로 관리한다.

제 6조【수행업무와 관련된 개인적 이익】

1. 업무 수행 중에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업체나 단체에 투자하거나, 금전적 거래관계를 하지 않는다.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거래기업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거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하지 않는다.

제 7조【회사자산의 사용】

1. 회사의 자산은 내 물건처럼 아껴 쓰며 분실, 오용, 도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2.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 설치, 사용, 전송, 저장하는 행위를 금하며 개인적으로 구입 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정보, 자료, 기기, 시설을 외부의 일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 8조【겸업 및 부업행위 금지】

1. 업무상 습득한 지적 재산, 업무지식을 타 업체에 제공하거나 자격증 등을 임의로 다른 업체에 대여하지 않는다.
2.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별도의 보수를 받고 유지보수, 지원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

제 9조【건전한 근무환경】

1. 상하, 동료간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 존중을 바탕으로 신바람 나는 일터 가꾸기 에 힘쓴다.
2. 상호 존중하며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변명/뒷다리 잡기 등의 행위를 하지 않 는다.
3. 직원 상호간에 금전거래를 하지 않으며 상사에게 선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4. 性的 희롱이나 장애자에 대한 모독 등 사회적, 문화적 편견을 담은 언사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10조【지적 재산권 존중】

1.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 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한다.
2. 회사의 지적 재산권의 확보/유지에 노력하며 제3자에게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제공할 때에는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한다.
3. 경쟁사나 고객사에 관한 정보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한다.
4.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고의로 이를 침해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 사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1조【환경 및 안전】

1. 환경 친화적 사업을 지향하며,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2. 우리는 건전한 정보화 문화를 선도하며 정보보호 대책 수립에 노력한다.
3. 환경 친화적 사업운영을 지향하며,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4. 안전에 관련된 법령 및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2장 주주에 대한 역할과 책임 제12조【주주이익의 보호】

1.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보호한 다.
2. 지속적인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투자수익을 보장한다.
3.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한다.

제13조【경영정보의 공개】

1. 주주는 물론 기업의 이해 관계자에게 경영활동 등 기업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2.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경영정보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성실하게 공개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역할과 책임 제14조【고객존중】

1. 고객이 있으므로 와이지-원이 존재한다는 신념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2. 모든 의사결정에서 고객 만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감사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4. 고객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며, 고객이 감동 할 수 있는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5.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제15조【고객응대】

1.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한다.
2. 고객의 불만과 제안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3.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4.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새로운 만족요인을 창출하여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16조【고객보호】

1. 고객의 정보 및 그와 관련되는 것은 철저히 보호한다.
2. 결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3. 고객의 안전과 관련하여 사용상 주의해야 할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
4.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협력사에 대한 역할과 책임 제17조【공정한 거래】

1. 자격을 구비한 모든 회사에 대해 협력회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 하며, 등록 및 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2.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상호 충분히 협의한다.
3.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제18조【 부당행위 금지】

1. 협력사와는 공존공영의 원칙아래 상호평등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2. 고정협력회사와 거래중단 시 명확한 사유, 일자 등을 통보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
3. 부당한 방법이 동원된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거래중단이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4. 거래 과정에서 협력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5. 업무와 관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헙력회사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또는 편의를 제공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상호발전 추구】

1.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관계를 통한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2.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출된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3.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 제20조【법규준수와 공정한 경쟁】

1.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범과 기초질서를 충실히 준수하며,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
2.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3. 경쟁사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 한다.

제21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1.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 한다.
2.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3.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4. 인류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기관 및 단체와의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제6장 직원에 대한 회사의 역할과 책임 제22조【 인간존중】

1. 와이지-원은 사람에 대한 상호 대등한 믿음과 진정한 애정을 갖고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인격으로 대한다.
2. 임직원이 자부심과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3.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정당한 방법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확립과 교육 및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23조【 공정한 대우】

1.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모든 임직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임직원은 습득한 유, 무형의 지식을 회사의 발전을 위해 공유한다.
3. 학벌, 성별, 연령,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도 하지 않는다.
4.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제24조【창의성의 촉진】

1.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2.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3. 특히 임직원들이 자율과 창의, 권한과 책임을 근간으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의 기틀을 정비해 나간다.
4. 개인의 私生活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제7장 윤리강령 준수의무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윤리강령을 준 수 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1.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2.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책임을 진다.
3.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인사, 윤리 담당부서에 알리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과 협의한다.

이 강령은 전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 직원에게 적용된다. 회사의 감사는 각 직원이 이 강령을 읽고 준수했는가를 매년 감사 할 책임이 있으며, 우리들 각자도 본 강령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부 칙 1.

제1조 (시행시기) 이 윤리강령은 2012년 월 일부로 제정/시행한다.
제2조 (소급적용 금지) 이 윤리강령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하지 않는다.
제3조 (행동지침) 임직원들이 회사 내/외를 막론하고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들 에 대한 옳고 그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구분 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윤리강령 실천 행동지침을 제정하고,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 한다.
제4조 (실천 서약서) 윤리강령의 실천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재직 중인 임직원(회사 업무수행상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채용된 자 포함)은 서약서를 작성한다.
제5조 (포상 및 징계)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에 공로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포상하며, 윤리강령과 행동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는 징계하도록 한다.
제6조 (자문 및 해석) 본“윤리강령”및 “ 윤리강령 실천 행동지침”과 관련하여 그 해 석에 갈등, 의문이 있거나 강령 및 행동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 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경영 실천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그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7조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윤리강령”및 “ 윤리강령 실천 행동지침”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